대통령령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제38조 (한반도평화경청단장)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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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둔다. <개정 2026.1.6>

**②**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정책의제 개발 및 관리
2.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공론화 사업 수립ㆍ종합ㆍ추진
3.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의 수립ㆍ종합ㆍ추진
4. 장관 직속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민간교류 의제 발굴 및 민간참여방안 기획
6.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종합
7. 분야별 통일활동 지원방안 기획
8.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국민의 대북ㆍ통일정책 참여 기획ㆍ총괄

**④**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1.6>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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