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신설 2009.5.21>

제13조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통합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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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가 폐회 중이면 그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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