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신설 2009.5.21>

제14조 (통합방위사태의 해제)

통합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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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시ㆍ도의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통합방위사태의 해제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 전단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의회가 해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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