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신설 2009.5.21>

제19조 (신고)

통합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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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침투 또는 출현이나 그러한 흔적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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