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신설 2009.5.21>

제20조 (통합방위훈련)

통합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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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본부장은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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