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관리 <신설 2009.11.17>

제33조 (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

통합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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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탁 트인 곳 또는 호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폭 30미터 이상, 길이 250미터 이상(길이 방향으로 전ㆍ후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길이 200미터 이상을 말한다)의 규모
2. 탁 트인 곳의 경사도는 정방향으로 12도 이내, 좌ㆍ우측 방향으로 5도이내
3. 호수는 수심 8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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