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
통합방위법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역, 해안 및 섬 등의 지역 중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을 말한다.
**②**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중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형의 특성, 적의 침투에 취약한 요소 및 지역개발에 따른 통합방위환경의 변화 실태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31>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 및 그 지역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고려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중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형의 특성, 적의 침투에 취약한 요소 및 지역개발에 따른 통합방위환경의 변화 실태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31>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 및 그 지역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고려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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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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