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신설 2009.5.21>

제4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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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18, 2010.6.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③**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④**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6>

1. 통합방위 정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 및 그에 관한 지침
3.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중앙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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