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3.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개정 2024.1.16>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개정 2024.1.16>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통합방위법 (타법개정)
@2f58c5a -
2024-01-16
법률: 통합방위법 (일부개정)
@b2580a9 -
2023-03-04
법률: 통합방위법 (타법개정)
@facb8f1 -
2020-12-22
법률: 통합방위법 (타법개정)
@e40d9ba -
2020-12-22
법률: 통합방위법 (일부개정)
@431c206 -
2017-07-26
법률: 통합방위법 (타법개정)
@4395bb9 -
2016-05-29
법률: 통합방위법 (타법개정)
@ddad3d8 -
2014-11-19
법률: 통합방위법 (타법개정)
@84df8a2 -
2014-05-09
법률: 통합방위법 (일부개정)
@d29501e -
2013-03-23
법률: 통합방위법 (타법개정)
@6bb004d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