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신설 2009.5.21>

제7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통합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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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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