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한 협조요구)
특별감찰관법
**①**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는 협조의 내용, 이유 및 출석장소, 시간 등을 명시하여 요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출석ㆍ답변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는 협조의 내용, 이유 및 출석장소, 시간 등을 명시하여 요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출석ㆍ답변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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