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4.06.19 시행 제정 법무부
41개 조문 법률 25 대통령령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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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건
  • 2014-03-18 법률: 특별감찰관법 (제정) @d664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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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비위행위)
    이 법에서 사용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2.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5. 공금을 횡령ㆍ유용하는 행위
  3. (지위)
    **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4. (정치적 중립)
    특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5. (감찰대상자)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2.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6. (감찰개시)
    **①** 특별감찰관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제2조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감찰을 행한다.

    **②** 특별감찰관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 다만, 그 비위행위는 제5조에 규정한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찰에 착수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감찰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감찰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감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제2장 임명과 신분보장

  1. (특별감찰관의 임명)
    **①**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2. (특별감찰관의 임기)
    **①**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②**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3.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4. (공무원 파견요청 등)
    **①**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②** 파견공무원의 파견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사람은 다시 파견할 수 없다.
  5. (특별감찰관의 직무권한)
    **①**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보수와 대우 등)
    **①** 특별감찰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특별감찰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③**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하 "특별감찰관 등"이라 한다)의 보수와 대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감찰관 등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7조에서 정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나 감찰담당관을 해임하거나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9. (공직 등 임명 제한)
    특별감찰관은 면직, 해임 또는 퇴직 후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특정 공직자, 차관급 이상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3장 권한과 의무

  1. (관계 기관의 협조)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특별감찰관은 감찰에 필요하면 감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증명서, 소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한 협조요구)
    **①**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는 협조의 내용, 이유 및 출석장소, 시간 등을 명시하여 요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출석ㆍ답변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고발 등)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
    2.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
  5.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6. (국회 출석 및 의견진술)
    **①** 제20조에 따라 항고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특별감찰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감찰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7. (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감찰권한의 남용금지)
    **①**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찰을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감찰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위임)
    그 밖에 이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감찰관의 조직, 운영, 감찰방법 및 절차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1. (벌칙)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등 또는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제23조를 위반하여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는 방법으로 감찰을 행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2422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를 "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으로 한다.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를 "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1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찰의 준칙)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특별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관보 및 감찰담당관과 「특별감찰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 중 감찰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감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2.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
    3. 감찰업무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①** 특별감찰관보는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 중 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감찰담당관은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담당한다.

    **④**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공무원 파견 요청 등)
    **①** 특별감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그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5.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감찰개시)
    **①** 감찰담당자는 법 제5조에 따른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 없이 특별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고ㆍ제보 또는 진정(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받은 정보
    2.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
    3.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정보

    **②** 특별감찰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및 공개된 자료의 내용, 신고자ㆍ제보자 또는 진정인(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과의 면담이나 전화 등을 통하여 청취한 진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

    **③** 특별감찰관은 제2항에 따라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해당 정보 내용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2. 신고등이 실명으로 제기된 것인지 여부
    3. 해당 정보의 출처
    4. 정보제공자와 감찰대상자의 관계
    5. 정보제공자 진술의 일관성
    6. 해당 정보의 발생 시기
    7. 정보제공자가 동일한 신고등을 다른 기관에 하였는지 여부

    **④** 특별감찰관은 감찰개시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감찰대상자, 감찰대상 비위행위의 내용 및 감찰착수 경위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7. (감찰종료)
    **①** 특별감찰관은 제6조에 따라 감찰에 착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찰조사를 진행하여 감찰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특별감찰관은 신고등으로 접수된 사안이 법 제2조의 비위행위나 법 제5조의 감찰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고등을 이첩하여 종료한다.

    **③** 특별감찰관은 비위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찰을 즉시 종료한다.

    **④**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 종료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여 종료한다.

    **⑤** 특별감찰관은 감찰 종료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감찰 진행경과, 세부 감찰활동 내역, 감찰결과와 그 이유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⑥**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8. (감찰기간 연장 허가)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감찰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기간 만료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9. (관계기관에의 협조 등 요구)
    **①** 특별감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이하 "협조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협조등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등요구서에는 협조등을 요구하는 구체적 내용, 협조등의 실시기한 등을 기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출석·답변의 요구 등)
    **①** 특별감찰관은 법 제17조제1호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찰대상자와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이하 "감찰대상자등"이라 한다)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ㆍ답변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등에게 구두로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ㆍ답변요구서에는 출석ㆍ답변할 자의 성명, 출석ㆍ답변할 일시 및 장소, 출석ㆍ답변을 요구하는 취지를 기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출석ㆍ답변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기재사항과 함께 구두로 출석ㆍ답변을 요구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특별감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석ㆍ답변을 요구하는 방식 대신에 감찰대상자등으로 하여금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식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1. (자료제출 요구 등)
    **①** 특별감찰관은 법 제17조제2호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찰대상자등에게 증명서, 소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제출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등에게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자료를 제출할 자의 성명, 제출할 자료 및 자료제출 기한 등을 기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기재사항과 함께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2. (감찰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감찰에 착수하여 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업무 등(신고 접수 등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포함한다)을 수행할 때에는 정보제공자 등 제3자에게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대상자의 신분 및 비위행위 등 감찰 내용이 공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민감정보 등의 처리)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4. (감찰사건기록의 보존 및 폐기)
    **①** 감찰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이첩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고발ㆍ수사의뢰 외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해당 감찰사건기록은 감찰이 종료된 때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②** 제1항의 감찰사건기록은 감찰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으로서 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을 폐기할 경우 특별감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 (정보제보자 보호 등)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정보제공자가 감찰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16. (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로 하 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 부칙

    부칙 <제25383호,2014.6.17>


    이 영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