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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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b04ff -
2014-03-18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0ccd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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