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2-05-09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b04ff -
2014-03-18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0ccd20b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