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임명

제6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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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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