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임명과 권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담당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관기관 근무 경력,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특별수사관은 담당사건의 수사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 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담당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관기관 근무 경력,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특별수사관은 담당사건의 수사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 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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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b04ff -
2014-03-18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0ccd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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