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134조 (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2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 제122조제1항제1호: 영구
2. 제12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20호 및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 25년
3. 제122조제1항제6호: 5년
4. 제122조제1항제22호부터 제39호까지: 3년
5. 제1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1호: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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