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 (보존기간의 기산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①** 제134조에 따른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해야 한다.
**③** 제3항에 따라 장부와 서류철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부칙
부칙 <제995호,2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0호,202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해야 한다.
**③** 제3항에 따라 장부와 서류철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부칙
부칙 <제995호,2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0호,202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