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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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3944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63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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