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9.06.19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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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a7b99 -
2016-02-03
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b1e12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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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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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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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특수외국어를 사용하여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추어 해당 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중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를 말한다.
5. "특수외국어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국가의 책무)**①** 국가는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교육 관련 국제기구, 외국의 특수외국어 교육ㆍ훈련 기관, 국내외 민간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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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수외국어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
(실태 조사 등)**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운영평가에 따라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교육기관의 업무)**①**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3.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4. 특수외국어 교원의 연구ㆍ개발 지원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국제협력)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 특수외국어 관련 교재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해외 교육ㆍ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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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의 요청)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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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고)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한 때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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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교육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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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3944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63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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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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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의 범위)「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별표의 언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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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
2.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9.5.21>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반영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9.5.21>
**⑤**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1> -
(실태 조사 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현황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현황
3.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현황
4.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을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갖출 것
2.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계획서
2.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업무수행 경비의 조달계획서
4.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개월 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경비의 지원)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에 필요한 경비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특수외국어 교육용 기자재ㆍ장비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4. 해외 외국어 교육ㆍ연구 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권한의 위임)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21>
1.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3. 법 제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ㆍ평가ㆍ재지정 및 취소
4. 법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5.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 부칙
부칙 <제27420호,2016.8.2>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66호,2019.5.21>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