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의 책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교육 관련 국제기구, 외국의 특수외국어 교육ㆍ훈련 기관, 국내외 민간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교육 관련 국제기구, 외국의 특수외국어 교육ㆍ훈련 기관, 국내외 민간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18-12-18
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a7b99 -
2016-02-03
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b1e12d7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