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①**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30>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12.30>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12.30>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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