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직업훈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15.12.22, 2021.8.17,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15.12.22, 2021.8.17,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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