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58조의11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6.5>
**③** 법 제58조의11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3.6.5>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58조의11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6.5>
**③** 법 제58조의11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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