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개정 2008.3.28>

제58조의11 (청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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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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