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개정 2008.3.28>

제59조 (회원의 자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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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8.4>

1. 특수임무유공자
2.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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