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조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둔다. <개정 2009.1.30, 2011.8.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인접한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23.3.4>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둔다. <개정 2009.1.30, 2011.8.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인접한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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