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임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8.4>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8.4>
**③**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代行)한다.
**⑦** 감사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11.8.4>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會務)를 처리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8.4>
**③**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代行)한다.
**⑦** 감사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11.8.4>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會務)를 처리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a85c8 -
2025-01-21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3571f -
2024-02-13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516e5 -
2023-03-04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aa13a -
2023-01-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be77c -
2021-08-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2b78e -
2021-08-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f16ec -
2021-06-08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5441f -
2021-04-20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97d7 -
2021-01-05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e3fbb
현재 조문(제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