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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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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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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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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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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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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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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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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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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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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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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