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주택의 우선 공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a85c8 -
2025-01-21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3571f -
2024-02-13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516e5 -
2023-03-04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aa13a -
2023-01-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be77c -
2021-08-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2b78e -
2021-08-17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f16ec -
2021-06-08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5441f -
2021-04-20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97d7 -
2021-01-05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e3fbb
현재 조문(제7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