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곡류의 산적운송

제10조 (승인된 곡류적재자료의 비치)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선장은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곡류적재자료나 곡류적재도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