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곡류의 산적운송 제10조 (승인된 곡류적재자료의 비치)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선장은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곡류적재자료나 곡류적재도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복원성의 요건) 다음 조문 →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