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고체화물의 산적운송 <개정 1996.7.8>

제19조 (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등)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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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장은 해당 액상화물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을 측정한 결과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인 액상화물질만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에 따른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에 적재하는 경우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은 액상화물질을 다른 선박으로부터 옮겨 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은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한 단체(수분함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다)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측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신청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신청서를 해운관청이나 지정측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은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선장은 제4항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나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해당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선박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선장은 액상화물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경우에는 해당 액상화물질에 관계되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선박의 선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⑦** 액상화물질의 조성ㆍ성분 또는 제조자의 변경 등 운송허용수분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제2항에 따른 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결과를 포함한다)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선적 시 마다 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수분 측정을 받은 자는 해당 액상화물질을 선적하는 동안 수분이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⑨** 2개 이상의 액상화물질을 선적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측정표나 화물정보신고서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수분함량을 적어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절차에 따라 모든 화물의 수분함량이 일정하다고 증명될 경우 수분함량의 평균값을 전체 수분함량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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