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기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이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라 한다)의 작성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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