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장 총칙

제2조의5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발급)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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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승인신청서에 화물적재고박지침서 2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가 제2조의5의 작성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고,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이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 화물을 선적ㆍ적부 및 고박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승인을 받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재발급신청서에 화물적재고박지침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한 해운관청에 이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해운관청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재발급 할 때에는 그 내용이 당초 승인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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