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1 (적용)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선박에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평수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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