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고체화물의 산적운송 <개정 1996.7.8>

제30조의1 (적용)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선박에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평수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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