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고체화물의 산적운송 <개정 1996.7.8>

제30조의2 (고체위험물질의 분류 등)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고체위험물질의 분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②**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선적된 위험물의 종류와 그 위치 등을 나타내는 특별목록 및 적하목록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조치 및 의료응급처치에 관한 지침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목록이나 적하목록을 대신하여 선적된 모든 위험물의 등급과 위치를 나타내는 화물적재도를 갖추어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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