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고체화물의 산적운송 <개정 1996.7.8>

제30조의4 (폐기물의 산적ㆍ운송)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선박으로 폐기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국제협약을 따라야 한다.

**②**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 제4.1급, 제4.2급, 제4.3급, 제5.1급, 제6.1급, 제8급 또는 제9급의 물질 중 어느 하나만을 포함한 폐기물일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질로 분류하여야 하고, 둘 이상을 포함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 측정이나 계산에 의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및 생리학적 성질에 따라 분류할 것
2. 측정이나 계산에 의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및 생리학적 성질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주된 위험성에 따라 분류할 것

**③** 폐기물의 격리요건은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야 하고, 운송서류는 국가 간 이동의 시작부터 처리까지 운송작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운송 중 폐기물이 선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폐기물의 발생지와 목적지 국가의 관할 당국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받은 조치사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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