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개정 1990.10.6>

제31조의3 (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적재)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목재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선박이 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흘수가 되도록 갑판적목재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1. 상갑판의 폭로부에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적재 가능한 한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적합한 선수루(船首樓)의 표준 높이 이상으로 적재할 것
2. 적재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선루간의 웰(Well)의 전체 길이에 걸쳐서(갑판적목재의 후단의 경계가 되는 선루가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뒷부분 가장 끝쪽 창구의 후단까지를 말한다) 적재할 것
3. 선박의 가로 방향에 있어서는 선박의 측면에 가깝게 적재할 것. 다만, 가드레일, 불워크(Bulwark)지지대,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통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적하(積荷) 틈의 어떠한 부분도 선박의 측면에서 선박 너비의 평균 4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갑판적목재(나왕 원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형 원목만 해당한다)를 적재할 경우에는 목재로 갑판의 아랫면까지 윗눌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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