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4 (적재시의 안전조치등)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선장은 적재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선박의 경사로 인하여 적재를 계속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적재를 중지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적재를 완료한후 출항전에는 선박에 선체손상으로 인한 침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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