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5 (복원성 기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①** 갑판적목재를 운송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복원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복원정(復原挺) 곡선 아래쪽의 면적은 횡경사각 40도(해수 유입각이 40도 미만인 경우에는 해수유입각을 말한다)까지 0.08미터 라디안 이상일 것
2. 복원정의 최대치는 0.25미터 이상일 것
3. 항해 중에는 메타센터의 높이가 항상 양의 값이 되도록 하고 만재 후 출항 시의 메타센터의 높이는 0.1미터 이상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복원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1. 수분 흡수 또는 결빙에 의한 갑판적목재의 무게 증가
2. 소모품의 변동
3. 탱크내의 유동수(流動水)의 영향
4. 갑판적목재의 틈에 고인 물의 무게
1. 복원정(復原挺) 곡선 아래쪽의 면적은 횡경사각 40도(해수 유입각이 40도 미만인 경우에는 해수유입각을 말한다)까지 0.08미터 라디안 이상일 것
2. 복원정의 최대치는 0.25미터 이상일 것
3. 항해 중에는 메타센터의 높이가 항상 양의 값이 되도록 하고 만재 후 출항 시의 메타센터의 높이는 0.1미터 이상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복원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1. 수분 흡수 또는 결빙에 의한 갑판적목재의 무게 증가
2. 소모품의 변동
3. 탱크내의 유동수(流動水)의 영향
4. 갑판적목재의 틈에 고인 물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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