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개정 1990.10.6>

제31조의5 (복원성 기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갑판적목재를 운송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복원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복원정(復原挺) 곡선 아래쪽의 면적은 횡경사각 40도(해수 유입각이 40도 미만인 경우에는 해수유입각을 말한다)까지 0.08미터 라디안 이상일 것
2. 복원정의 최대치는 0.25미터 이상일 것
3. 항해 중에는 메타센터의 높이가 항상 양의 값이 되도록 하고 만재 후 출항 시의 메타센터의 높이는 0.1미터 이상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복원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1. 수분 흡수 또는 결빙에 의한 갑판적목재의 무게 증가
2. 소모품의 변동
3. 탱크내의 유동수(流動水)의 영향
4. 갑판적목재의 틈에 고인 물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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