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개정 1990.10.6>

제33조의6 (사다리의 설치)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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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판적목재의 상부에서 갑판까지에는 가드라인ㆍ가드레일이 설치된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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