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개정 1990.10.6>

제33조의7 (항해 중의 주의)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선장은 갑판 적재나 화물창 적재를 한 선박이 항해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박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에 따라 다시 조일 것
2.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실시한 경우에는 항해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할 것
3. 쐐기, 천 조각, 망치 및 이동식 펌프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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