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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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이란 특정한 사업ㆍ영업 또는 행위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ㆍ승인 및 특허(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그 처분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법령에 따라 그 허가등의 권한이 하부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해당 사업ㆍ영업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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