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7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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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였을 것
3.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②**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ㆍ분석ㆍ평가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할 수 있다.

**④**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갱신신고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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