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6 (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금융거래등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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