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6 (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 제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금융거래등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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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71fe6 -
2023-07-18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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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9384f -
2021-01-05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d7495 -
2020-05-19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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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bee45 -
2019-01-15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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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69ad2 -
2016-05-29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e46a18 -
2016-03-29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579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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