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신설 2020.3.24>

제8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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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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