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신설 2020.3.24>

제9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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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은행 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에 관련된 자료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대상 자료의 범위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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