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1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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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9.4.30>

**②**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21.3.23>

**③** 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6.25>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2.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ㆍ매각 금액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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