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입찰참가자격 및 심사등)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외국인의 입찰참가 자격과 그에 대한 공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13.3.23, 2025.12.30>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여 그 심사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가 늦게 접수되어 입찰전일까지 자격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입찰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심사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동일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행한 입찰참가 자격심사의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없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자격요건의 증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인증공급자명부를 작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