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의 공고)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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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붙이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1항중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등"을 "관보 또는 간행물에의 게재"로, 제35조제1항중 "10일이전"을 "40일이전(반복조달계약으로서 최초의 계약외의 경우에는 25일이전)"으로, 제35조제2항중 "5일까지"를 "10일까지"로 보고, 동령 제35조제2항중 재공고 입찰의 경우 "5일까지"를 "40일까지"로 본다. <개정 1995ㆍ7ㆍ6>

**②** 입찰공고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공고를 하는 경우와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기에 특정물품등을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일 또는 개찰일전 10일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 입찰공고의 내용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것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6>

1. 경제적ㆍ기술적인 요구사항, 재정보증 및 공급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
2. 입찰설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④** 입찰공고에 있어서 특정의 상표ㆍ상호ㆍ디자인ㆍ생산지 또는 제작자등을 언급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의 규격ㆍ품질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공고내용에 상표ㆍ상호ㆍ디자인ㆍ생산지 또는 제작자등을 특정하여 그 특정된 물품 또는 이와 규격ㆍ품질등이 동등한 물품에 대하여 입찰에 붙인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 참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이 공고내용에 기재된 물품과 규격ㆍ품질등이 동등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은 영어ㆍ불어ㆍ스페인어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고문 하단에 요약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주대상 물품의 명칭 및 수량
2. 입찰서 제출마감일 및 입찰일
3. 발주관서의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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