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특정물품등의 범위등)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①**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특례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등은 외국과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양허되는 전기통신제품(통신망장비 기타 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 및 이들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설계서ㆍ기술서 기타 관련자료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3.12.29>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령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
2. 별표에 규정된 기관외의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조달하는 것
3. 유상으로 양도(가공 또는 수리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것
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한과 북한간의 교역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
5. 별도의 차관협정에 따라 조달하는 것
6. 중요한 국가정책목표에 반한다고 인정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것
**②** 특례령 제2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이라 함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조달청을 말한다. <개정 2003.12.29, 2013.3.23, 2026.1.2>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령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
2. 별표에 규정된 기관외의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조달하는 것
3. 유상으로 양도(가공 또는 수리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것
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한과 북한간의 교역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
5. 별도의 차관협정에 따라 조달하는 것
6. 중요한 국가정책목표에 반한다고 인정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것
**②** 특례령 제2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이라 함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조달청을 말한다. <개정 2003.12.29, 2013.3.2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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